더본코리아도 망해가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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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 위반 수사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437/0000436289
[보도자료]
“더본코리아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위력적 지위 남용과 사적 요구, 구조적 인권 침해 의혹 제기”
더본코리아 소속 부장이 채용 과정 중 여성 구직자에게 술자리를 요구하고, 채용 권한을 앞세워 사적인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취가 공개되어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
해당 사안은 단순히 일개 간부의 일탈이 아니라, 채용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력적 지위 남용과 인권 침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
피해자는 정식 채용 이후, 다른 점주들과의 술자리에서 해당 부장으로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이후 해당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으며, 그 직후부터 반복적인 지적과 점포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겪었다고 밝혔습니다. 그 결과 매출이 급감하고 빚을 떠안게 되었으며, 결국 자발적으로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.
특히 피해자 본인이 문제 제기를 시도했음에도, 해당 부장이 조직 내 채용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어 사실상 신고 경로가 차단된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. 이는 외식업계 특유의 강한 위계와 고용 불안정성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.
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(채용강요 등의 금지) 및 제4조(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) 위반 소지가 크며, 술자리 면접과 채용 과정에서의 압력 행사 등은 모두 법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또한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사용자 관리책임 여부에 대한 행정적·법적 판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.
보도 이후 더본코리아 측은 “해당 직원 업무 배제 및 외부 조사 착수”를 밝힌 바 있으나, 언론 보도 이후에야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내 초동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이번 사안은 단지 하나의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, 전국 곳곳에서 유사하게 벌어질 수 있는 채용 과정의 위력 행사 및 인권 침해 구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는 사례입니다.
이에 신고인은 향후 법률적 책임을 철저히 묻는 한편,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 및 인권 보호 제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정식 신고하였으며, 향후 진행되는 조사 과정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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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자리 면접 사건, 고발
생고기 방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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